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5개 가운데 4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81%인 34개 제품에서 벤질알콜ㆍd-리모넨ㆍd-리날룰ㆍ시트로넬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 제품은 세제 등에 적용하는 유럽연합(EU)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문제는 정확한 관리기준이 미비하다는데에 있다.
EU는 벤질알콜의 경우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세제나 화장품에 0.01% 이상 사용하면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벤질알콜에 대한 기준치는 없고 나머지 3종은 화장품에 0.01% 이상 들어 있으면 표시를 권장할 뿐 탈취제나 방향제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은 없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 분사형 탈취제와 방향제가 액체나 젤형 제품보다 검출 농도는 낮지만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워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