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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저소득 체납자 압류제한기준 조정해야”

 

민주통합당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국세 체납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제한 기준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의 ‘4인가구 최저생계비’로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의 최근 7년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2006년 117만원에서 2013년 155만원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액은 7년째 ‘월 120만원’으로 고정돼있어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조 의원은 “저소득 국세 체납자에 대해 최소 생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절실하다”면서 “저소득층의 최소 생계보장이라는 복지적 측면과 가처분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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