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현행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관서운영경비를 직불카드로 변경, 수수료율 차이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의 수수료율 경감을 위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직불카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때문에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1.5~3.6%인데 반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1.0~1.7%로 그쳐 영세사업자의 수수료율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