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산업단지에서 황산이나 질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무허가 천막창고에 불법 보관하는 등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24일 도내 국가산업단지 3곳과 42개 지방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 업체 185개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유형은 무등록(변경) 영업행위 5건, 보관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6건, 방제장비 부적정 관리 4건, 기타 9건 등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알선·판매하는 안산시 소재의 A업체는 물이나 상온에 노출되면 유해 독성가스를 방출하는 황산·질산 등을 천막으로 된 무허가 창고에 불법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구리시 B업체는 화재 시 독성기체를 방출, 폐수종이나 폐결막염 등을 유발하는 포르말린을 황산, 질산, 암모니아 등 유독물질과 함께 보관하는 등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외에 여성불임,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독성물질인 비스 2에텔헥실프탈레이트(Bis 2-ethylhexyl phthalate)를 사용하는 양주시 C업체는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한 중화약품과 방재장비 등을 갖추지 않았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