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수계별 유역관리와 지방자치단체간 하천이용 갈등 해소, 물 이용관리 및 순환체계 확립 등을 다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에는 재해에방을 위한 수계별 유역단위 관리 및 물 이용사업자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물관리 및 배분, 총리실 산하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물관리의 부처간 분산으로 비효율과 중복·과잉투자, 하천환경의 지역간 갈등관리 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적 물관리계획 수립과 체계적 업무조정 등을 위한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