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7.8℃
  • 흐림울산 8.1℃
  • 맑음광주 5.3℃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2.9℃
  • 흐림제주 8.7℃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문병호, 유령집회 신고 규제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다른 집회를 방해하는 유령집회 신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시 그 목적상 상반되거나 방해로 인정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면서 이를 악용,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 신고를 반복해 왔다.

문 의원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허가조차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재벌들이 교묘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벌 같은 강자에 의해 헌법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