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8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을 경우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수수료로 49만2천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약식감정평가를 통해 5만~8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HF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의 83.7%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