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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재 허용 추진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택시 과잉공급으로 규제해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말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양도 및 상속·증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함 의원은 “정부가 ‘택시 총량규제’를 시행하면서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재산권 성격을 감안해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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