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18일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변경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업체가 약관이나 결제 금액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변경되는 약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계약체결이나 피해발생시 이의신청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계약 체결시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통신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내도록 했다.
한 의원은 “소액결제 한도를 소비자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