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란계 농장에 이어 올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확대 시행된다.
농촌진흥청은 나라별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과 관련 자료를 분석해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돈사 공간을 줄이기 위해 임신 기간인 114일 동안 어미돼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금속틀과 태어난 새끼 돼지의 압사를 막기 위한 분만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 어미 돼지 유두의 상처 발생을 막기 위한 새끼의 견치 자르기와 새끼 돼지가 스트레스로 다른 새끼의 꼬리를 무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도 할 수 없게 된다.
농진청 전중환 축산환경과 연구사는 “수컷 돼지의 거세는 우리 식문화의 웅취(雄臭:수컷 돼지에서 나는 특유의 불쾌한 냄새) 거부감이 높다는 의견과 동물 보호·복지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고시까지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증을 받으려는 양돈농가는 인증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등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안에는 모든 닭이 편안하게 날개를 뻗을 수 있도록 바닥 면적 1㎡당 9마리 이하의 산란닭 사육, 닭이 좋아하는 홰의 닭장내 설치, 별도의 산란장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