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이 날로 심각해 지자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정작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공기관은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에만 해당되면서 중앙·지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설립된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별개의 것으로 정부기관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은 민간기업에만 적용돼 개정법의 관련부처인 방통위는 물론 거의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시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기 때문에 정작 민간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킨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경기도청 홈페이지의 교통불편신고 및 불량식품신고 등 각종 민원신고를 위한 회원가입에는 실명인증을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고, 수원시와 화성시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각종 민원신고를 위해 필요한 로그인에 앞서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써야하는 상태다.
관공서는 물론 코레일은 멤버십 회원가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순 회원가입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등 정부 산하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은 개정법 시행에 앞서 실명인증 절차를 I-pin으로만 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박모(33·화성시 봉담읍)씨는 “몇몇 대형 포털사이트들은 이미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는데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따로노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좀 혼란스러워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겠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민간기업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을 받는 만큼 이번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것은 민간기업에만 해당된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