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고유 목적 사업을 1년 동안 하지 않은 두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해 휴면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휴면 지정된 조합은 한국자동차부품도매업협동조합과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이다.
자동차부품도매업 조합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대의원 선출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인해, 제유공업 조합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데다 출자금 잠식과 무자격자 임원 선출로 인해 각각 휴면 조합으로 지정됐다.
휴면 조합이 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