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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횡령 교수공제회 이사 징역 20년 ‘중형’

유사수신행위로 교수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끌어모은 뒤 560여억원을 빼돌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0일 유사수신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제회 실적을 허위 또는 과장해 교수들로부터 끌어모은 거액의 돈을 개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정에는 피해 교수와 가족 등 50여명이 나와 방청석을 가득 메웠지만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허가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며 예·적금 명목으로 6천770여억원을 받아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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