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는 고속철도차량(KTX)과 제1종 전기차량(전기기관차), 제2종 전기차량(수도권전철, 지자체 운영 지하철 등), 디젤차량(여객·화물열차), 철도장비 및 관제분야로 나눠 실시되고 있다.
함 의원은 “철도차량운전시스템의 자동화율이 높아진데다 면허갱신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면허갱신 대상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행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이처럼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