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24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60일전인 오는 23일부터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전면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당내경선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3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법령에 의한 행사와 재해 등을 위한 구호·복구 행위, 긴급 민원 해결위한 행위 등을 제외한 각종 행사와 후원은 모두 금지대상이며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다.
도 선관위는 “현재 선거가 확정된 지역 외에도 3월31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선거도 4월24일에 함께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