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금연 관련사업 사용액을 현행 1%수준에서 5%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연교육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지원을 위해 한갑당 354원,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 1㎖당 221원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 가운데 100분의 5를 초과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지난해 2조원 규모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 중 금연사업은 1.1%인 228억원에 그쳐 2008년보다 84억이나 감소하는 등 정부의 금연정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을 확대해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