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긴급 출동으로 발생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공무수행중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 검찰 등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차, 구급차 및 경찰용 자동차가 긴급한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되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무자격·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않도록 했다.
조 의원은 “소방차, 경찰차의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