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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긴급 공무수행 교통사고 발생 면책 추진

 

민주통합당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긴급 출동으로 발생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공무수행중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 검찰 등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차, 구급차 및 경찰용 자동차가 긴급한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되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무자격·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않도록 했다.

조 의원은 “소방차, 경찰차의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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