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사진) 의원은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을 평균 등록금의 10%를 초과해 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금의 범위에 입학금을 포함시켜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를 초과, 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대학 입학금이 해마다 증가해 2011년도 평균 입학금은 73만원에 달하는데다 일부 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고액 입학금을 산정·부과해 신입생에게 이중의 고통과 가계부담을 주고 있다”며 “대학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