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총연합회가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도청부지 무상제공은 사기”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총연합회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고법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도청 신청사 부지는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계획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자리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김 지사는 실현 가능성 없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기고법 유치가 지연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 문제 때문이며 부지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김 지사는 광교신도시 당시 계획한 도청과 도의회, 소방재난본부, 복합문화센터 등의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경기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경기고법 유치를 위해 광교신도시에 있는 도청 신청사 부지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교신도시에 마련된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는 총 11만8천218㎡로 도는 이중 5만9천㎡에 도청사를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