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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울리는 거짓구인광고 ‘철퇴’

노동부 고양지청, 불법직업소개행위 특별단속

고양고용노동지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4일부터 고양·파주시에서 거짓구인광고 행위 및 과다한 소개수수료 징수 등 불법직업소개행위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양지청(지청장 김정호)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4~29일까지 한 달간 거짓 구인광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요금 과다징수, 직업소개 부조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대상 불법다단계업체(일명 거마대학생), 구인을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부동산 관련 업체 등의 유사 구인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이어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고발조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폭행·협박·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직업소개 및 실제 사실과 다른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할 경우 유효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직업소개소의 경우 신고 포상금 100만원, 거짓 구인광고의 경우 신고 포상금 4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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