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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세 성실납세자 359명 선정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혜택

경기도는 4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과 기업 대표 등 359명을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낸 납세자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 수, 납부실적, 기여도 등을 심의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했으며 용인의 참엔지니어링㈜ 등 63명을 초청해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들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도 금고인 농협,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여신금리(0.3%p이내), 수신금리(0.1%p가산금리) 등의 혜택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과 기업 등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인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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