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음식점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8/108로 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축산물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난 가중으로 공제율을 인상해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지역의 영세사업자, 특히 음식점과 같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음식업의 경우 대다수 실직자나 구직자의 생계수단이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