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지진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 20년을 경과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위무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별도 조항을 신설해 2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현행법상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 실시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내진성능평가의 실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내진성능을 평가해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