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로 진모(2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5분쯤 오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30만원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안양과 오산의 편의점에서 12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다.
진씨는 앞서 지난 2011년 10월 흉기를 소지하고 상가주변을 배회하다 강도예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