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이 개설된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서 무자격·무신고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피부미용 업소는 곳곳에 운영되고 있는 불법업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관리당국에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경기도와 피부미용업계에 따르면 2008년 미용사 자격증이 피부미용과 헤어미용으로 분과되면서 피부시술을 하는 자는 모두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에 등록된 피부미용업소 2천390곳은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을 소유한 업주가 시·등으로부터 면허증을 발부받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이다.
그러나 자격증이 없으면 애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업주와 달리 직원들의 경우 자격증 없이 피부시술을 진행해도 소비자들은 알도리가 없어 무자격 시술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피스텔·아파트 단지 등 피부미용업소가 입주할 수 없는 곳에서 암암리에 영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게다가 불법피부미용업소는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해 온라인 등을 통해 값싼 가격에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정상적인 업소와 시민들의 애꿎은 피해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적극적인 계도·단속에 나서야 할 지자체들은 행정력 부족을 핑계로 계속되는 민원에도 단속 등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여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조모(38·인계동)씨는 “인근에서 운영중인 피부미용업소 2곳만 해도 무자격 업소로 알고 있지만 같은 업종이라 신고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국가에서 피부미용사를 자격증으로 만들었으면 자격증 정착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할텐데 무자격·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피부미용업의 경우 신고를 받고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관리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력이 부족해 일일이 무신고·무자격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