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민 호민관(護民官)제를 운영키로 하고 7일 임유(50)씨를 초대 호민관으로 선정했다.
호민관은 고충민원 조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시정 감시, 비위 시정 권고, 주민갈등 해소 등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게 된다.
호민관에게는 자료제출 요구권, 시정권고 내용 공표권, 집단민원 조정·중재권 등이 부여된다.
시는 호민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명의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윤식 시장은 “호민관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해주는 역할이 아닌 시민의 눈과 귀가 돼 입장을 대변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며 “호민관제가 정착되면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