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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권익보호 ‘앞장’시흥시, 호민관제 운영

시흥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민 호민관(護民官)제를 운영키로 하고 7일 임유(50)씨를 초대 호민관으로 선정했다.

호민관은 고충민원 조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시정 감시, 비위 시정 권고, 주민갈등 해소 등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게 된다.

호민관에게는 자료제출 요구권, 시정권고 내용 공표권, 집단민원 조정·중재권 등이 부여된다.

시는 호민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명의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윤식 시장은 “호민관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해주는 역할이 아닌 시민의 눈과 귀가 돼 입장을 대변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며 “호민관제가 정착되면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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