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사진) 의원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와 함께 인천대학교의 법인회계 예산 및 결산 등 명세의 공개규정에도 불구, 사립대학법인의 인터넷 공시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국립대학법인의 회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인천대학교의 법인회계 에산 및 결산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시, 법인회계 운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법인회계 정보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