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 시중 가격보다 싼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올려놓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천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고객들의 주문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개월간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며 270여명에게 4천2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