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학영(군포·사진)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보상금 지급과는 달리 별도의 국가배상 청구를 금지함으로써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며 이를 개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심재판 등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보상 및 배상에 관한 법리에 위배되는데다 헌법 위배의 소지도 있어 이를 삭제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죄판결·해직자가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별도 성립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