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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부동산 리베이트 처벌 개정안 발의

 

새무리당 함진규(시흥을·사진) 의원은 부동산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의뢰자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뇌물수수 및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감정평가시장에서 20여개 민간업체가 평가의뢰 수주를 위해 각종 조합이나 의뢰인에게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토지 평가액을 높게 산정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부동산 평가업체의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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