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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아파트’ 인증제 도입

2015년부터 일명 100년 주택인 ‘장수명 아파트’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아파트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최소 기준 적립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15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100년 이상 수명이 지속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15년부터 장수명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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