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개인과외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미신고 불법 과외교습 등의 벌금을 강화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 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개인 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도의 조례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미신고 불법 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고, 인성교육 강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심야 개인과외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