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삶의 질 향을 위해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5곳 주변 잔여지역을 추가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추가 해제되는 지역은 삼막마을(3만6천990㎡), 내비산마을(3천701㎡), 호현마을(1만2천51㎡), 천년문화관 주변(2천390㎡), 화창마을(1천342㎡) 등 총 5만6천474㎡다.
시는 지난해 용역 착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 작성을 거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은 해제지역에 대한 의견을 이 기간에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시의회 의견 청취,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통해 집단취락의 기반시설 정비 등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석산개발에 따른 삼막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인근 경인교대 대학촌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