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사기로 수 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화성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5명에게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매입 희망자를 모아달라”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11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에서도 김씨는 지난해 수원에 사는 주부 A(48)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10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돈을 받으면 아파트 시행사 직인이 찍힌 ‘채권지급보증서’를 위조해 건네며 매입자들을 안심시켰다.
10여년 전 용인지역 개발 붐 당시 지역 아파트 시행업체인 B개발에서 법무팀장을 맡은 김씨는 분양권거래 과정에 배경지식이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정선 카지노에서 4억원을 탕진하는가 하면 하루 50만원을 넘는 고급 리조트에서 1억원을 호가하는 외제 승용차를 몰며 1년 넘게 호화 생활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해 온 김씨는 검거 당시 수중에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