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0~5세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어린이집 이용 후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게 되면 보육료가 지원되며, 보육료 신청지연 등으로 수납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액부분은 학부모가 부담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지급대상으로, 복지급여 신청시 아동 본인과 보호자의 계좌로 수당이 지급되며,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기존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올해부터 새롭게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이나 타 복지급여로 변경을 원하는 학부모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