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자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됐을 경우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 한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뒤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위험자가 행방불명됐을 경우 통화내역 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가출·실종 신고된 자살위험자의 행방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살방지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살위험자의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