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생계로 바쁜 지역 내 사업자나 광고주를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담당 공무원이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해 호평받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설치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표시 연장허가(신고)를 해야만 하며, 미이행시 불법광고물로 분류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광고주에게 부과된다.
시는 담당 공무원이 지역 내 각 업소를 직접 방문해 표시 허가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에 대한 연장신고를 대행 해주는 민원 서비스반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모범적 민원처리 사례를 만들고 있다.
올해 표시기간 연장 업무 대행서비스 대상 옥외광고물은 1천여개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담당 공무원이 228개 업소를 방문해 모든 서류를 대행 처리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윤식 주택과장은 “담당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원인을 찾아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해주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의 부담 경감,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