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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불법 직업소개 ‘특별’단속

고용노동부·지자체 합동
평소 단속과 다르지 않아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진행하는 ‘거짓구인광고, 불법직업소개 행위 특별단속’에 대해 실효성없는 형식적인 단속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지난 6일부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와 합동으로 거짓구인광고·불법직업소개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양지청, 성남지청 등 도내 고용노동부 각 지청 7곳과 인천 중부고용노동청은 3월부터 한 달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거나 예정인 상태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반은 구인 광고와는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적합한 서류와 절차 없이 직업을 소개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불법 직업소개를 적발해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단속이라는 말과 달리 기존 단속과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매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특별단속은 각 지청 소속 고용센터 담당자 1명만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지청의 경우 고양고용센터 담당자 1명이 고양·파주시 단속반과 지난 4일부터 단속중이지만 고작 1건 적발에 그치는가 하면 신고된 직업소개소만 300여곳에 달하는 수원의 경우도 특별단속과 상관없이 시 단속반 3명이 단속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논란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지청 관계자는 “일반 직업소개소 단속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국외 인력 수급의 국외직업소개소와 인터넷·신문 등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만 고용센터가 맡고 있다”며 “직접 단속행위로 실적 올리기보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이라고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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