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0일 돈을 인출한 여성이 차량에 돈을 두고 내리자 차 유리를 부수고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오모(6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오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쯤 화성시 팔탄면 A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나오는 한 중소기업 경리직원 김모(25·여)씨를 미행, 현금 봉투를 차에 놓고 마트에 간사이 차 유리를 깨고 3천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시흥시 A은행 또다른 지점에서 돈을 인출한 유모(53)씨의 차를 털어 2천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시흥, 화성, 광주, 김포, 파주 등에서 9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오토바이 라이더용 특수장갑을 끼고 차 유리를 부수는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오씨 등은 범행에 이용한 차량 번호판 위에 자석으로 위조 번호판을 붙여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충격없이 차 유리만 파손할 경우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거액의 현금 보관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