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사진)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전자파·식품·어린이용품의 발암물질 현황조사, 금연 등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을 골자로 한 ‘발암물질 등에 의한 암 발생 예방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발암요인의 효율적 관리와 암 예방활동 강화, 국가 및 시·도별 암예방위원회 설치 및 국립암예방센터 설립, 발암물질 취급업체의 유통·배출량 검증 공개, 암예방 실천운동의 행정·재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산업현장·생활공간·의료시스템·먹거리 생산과 유통·유해물질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발암물질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사전예방,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우선, 원인제공자 책임, 정보접근성 강화 등에 기초한 암 예방정책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