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도입한 원산지 표시제를 악용해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협하고, 국내 생산자들을 골탕먹이는 일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계속되는 적발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수입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은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실시하는 일제단속과 부정유통신고를 접수받아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 단속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당국도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이 꾸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도 값싼 수입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수원 팔달문 버스정류장 앞에서 노인들에게 500g당 2만원에 불과한 중국산 한약재를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무려 60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한 전모(54·여)씨가 13일 입건됐다.
또 지난 15일 안산 원곡동 일대에서 스페인산 돼지 장족의 원산지를 칠레산으로 허위 표시해 식당 등에 판매(5천629㎏)한 정모(35)씨 등 2명이 마찬가지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값싼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은 물론 더싼 수입산의 소비자 선호도 우선 수입산으로의 표시 등이 계속되면서 먹거리를 둘러싼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31)씨는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자기 가족들에게 먹인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국민을 속이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신뢰가 달린 만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펼쳐 악덕 업주 및 업체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벌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