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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수수료 짬짜미 생보사 9곳 과징금 부과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율을 짬짜미한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밀약한 9개 생보사에 과징금 총 201억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대한(현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나머지 4곳은 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생명이다.

일부 대형 생보사는 공정위에 짬짜미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특별계정에 넣어 적립한다.

이를 운용하기 위한 수수료가 특별계정운용수수료다.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보험 고유의 기능인 사망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도 부과한다.

변액연금보험에는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최저연금적립액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

삼성·대한·교보·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1년 5월 만나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0.1%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최저사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범위에서 자율 책정을 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이를 기회로 상한인 0.1%를 결정했다.

이들과 신한·메트라이프·ING·AIA·알리안츠 등 9개 생보사는 2002년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최저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은 특별계정적립금의 0.05%,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은 0.5~0.6%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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