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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빌미 채권보증료 요구

시흥경찰서는 21일 대출 희망자에게 채권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화상담원 정모(36·여)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박모(30)씨에게 1천만원을 연 30%대의 고금리로 대출해주고 채권보증료를 입금하면 1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해 줄 것 처럼 속여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전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실제로 대출해 준 뒤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돈을 요구해 43명으로부터 1억3천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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