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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GB내 주민편익시설 지자체 부담금 면제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GB)내 문화예술회관 등 주민편익시설 건립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GB내 문예회관 및 체육시설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민편익용 건축시설물도 보전부담금을 부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면제대상에 기존 바다와 하천 이외에 도랑·둑·도로를 추가해 과중한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토록 했다.

함 의원은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내 짓는 건축물은 대부분 공익을 위한 시설이지만 과중한 보전부담금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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