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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편법인상 예방 도교육청 추가대책 발표

앞으로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상 시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납입금 안정화 방침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가운데(본보 3월 21일자 22면 보도) 일부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편법 인상 예방과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5월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별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원비 및 예·결산서 등 사립유치원의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회계교육과 함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해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원지역 사립유치원들의 자발적인 납입금 인상 최소화 방침이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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