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대다수가 외주를 통해 운행되는 불법 운행이지만 수년째 합법인양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 시는 셔틀버스 운행이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력에 대한 의문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경기도와 각 시·군, 일선 체육센터 등에 따르면 도내 수원시와 안양시, 성남시 등이 운영 중인 체육시설 7곳은 외주 업체를 지정해 각 시설마다 많게는 10여대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합법, 전세버스 업체 등 외주를 통해 운행이 이뤄질 경우에는 모두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셔틀버스를 무분별하게 운영하자 헌법재판소가 2001년부터 대중교통을 보호한다며 이러한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들이 시민편의를 가장해 사실상 영업이익 창출에만 몰두해 불법도 서슴치 않고 잇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반면 화성시의 경우 지난 2011년 운영하던 셔틀버스 10대의 운행을 금지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2011년 당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중앙에 질의한 결과 법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했다”며 “처음엔 불편민원 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들도 법 준수에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안양시 한 체육센터 관계자는 “외주 셔틀버스가 불법인지 몰랐지만 확인해 보겠다”며 “법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을 멈춘다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겠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에서 운영되는 체육시설은 각 시·군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셔틀버스 운행이 법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선 각 시·군이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운행하던 셔틀이 문제가 불거져 불법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외주 셔틀버스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