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5월부터 스마트폰 대중화에 부응해 CCTV 불법주차 단속이 실시됨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시가 설치해 운영하는 CCTV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되기 전에 차량을 이동하도록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7분에서 최대 10분이 소요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진촬영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관내 92개소에 불법주차단속용 CCTV가 설치돼 있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다음 달부터 문자안내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 차량번호와 운전자 성명,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지역임을 알아채지 못한 운전자가 자진해서 주차장소를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