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산소방서가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호신술 교육을 실시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술에 취했거나 흥분한 환자, 일부 보호자가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휘둘러 응급이송을 지연시키고, 구급대원에게 정신·육체적 상처를 입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활동을 펼치던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칼에 찔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9일에는 단원구 원곡동에서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환자의 동료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들의 안전과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위해 호신술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동원 현장지휘과장은 “앞으로 119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