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김유임(민·고양) 의원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인가된 대안학교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존 대안학교를 제외한 채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아보육기관으로 한정돼 있던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다.
현재 도내에는 인가 대안학교 4개교에 291명, 미인가 대안학교 73개교에 4천354명이 재학 중이다.
김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 차원에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인가된 대안학교를 포함시켜 지원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874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이같은 인가 대안학교의 학교급식 추진에 대해 “도내 인가 대안학교가 4개교에 머물러 예산부담이 크지 않은만큼 대안학교 급식지원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2일 열리는 도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