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값을 10%나 내려도 송도 6·8공구 B1·B2블록을 살 작자가 나타나질 않는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국제업무용지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를 냈다.
두 필지의 매각예정가격은 B1블록 3만 2269㎡가 1610억 2722만 870원으로, B2블록 1만 9194㎡가 902억 4650만 883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월 인천경제청이 내놨던 땅값에 비하면 딱 10% 싼 가격이다.
당시 B1블록은 1789억 1913만 4300원으로, B2블록은 1002억 7389만 8700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하지만 두 차례나 유찰되자 매각예정가격을 기존보다 10% 낮춰 3번째 공고를 진행하게 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일반입찰로 2차례 이상 매각되지 않은 공유재산은 3번째 입찰부터 매회 최대 10%씩 예정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입찰서 제출은커녕 관련 문의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입찰공고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이대로라면 3번째 유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찰이 거듭되는 가장 큰 이유는 B1·B2블록 지구단위계획에 오피스텔 허용 한도가 최소 비율로 적용돼 있거나 아예 제외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송도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B1·B2블록에 오피스텔 개발계획을 세우자 주민편의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B1블록에만 오피스텔 최소 허용 비율을 적용한 뒤 전용면적 40㎡ 미만에 1000호실 이하로 설정했다.
B2블록에는 오피스텔을 아예 제외시켜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수익형 개발이 어려운 구조다보니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가 꺼리는 지구단위계획 탓에 가격을 낮춰도 유찰만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매각예정가격 이상 입찰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도 계속돼 투자 부담도 여전하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입찰마저 유찰될 경우 근본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 지구단위계획으로 유찰이 계속된다면 유보하거나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는 주민들과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